정신질환(우울, 불안, 조현, 조울...) 종류별 군면제 기준 총정리 | 대체복무 | 취업불이익 | 증명방법

멘탈헬스코리아
2024-01-08
조회수 13165




정신질환 종류별 군면제 기준에 대한 정보를 정리하고자 하는 이유는, 

이 정보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아주 중요하고 필수적인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부대표로 일하는 한국의 정신건강 비영리 기관인 멘탈헬스코리아에는 청소년 시기부터 정신적 어려움을 경험한 많은 10대 후반-20대 초중반의 남성 청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친구들과 중학생, 고등학생 시절부터 함께 했는데요. 이 친구들이 벌써 훌쩍 커서 이제 군대에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군대에 간 친구들에게 종종 이런 연락을 받게 됩니다. 


"부대표님, 저 이제 기초훈련 수료하고 특기교육 받고 있어요. 근데 훈련소 3주차부터 두통과 어지러움증이 있떠니 그 이후부터는 개미와 관련된 환시, 환각이 계속 보이고 눈 앞이 깜깜해지는 증상이 계속 더 심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온 몸에 경련이 일어나는 일이 두 번 정도 있었어요.


이런 증상들 때문에 정신과 폐쇄병동에 보내져서 5일 간 지냈는데 시설도 열악하고 거기서 더 미쳐버릴 것 같아 다시 군으로 복귀했습니다. 그때 병원에서는 다른 후속 조치나 안내가 없었고요. 근데 병원에서 받은 약도 증상 완화에 도움이 안되고 군에서 계속 이런 증상이 반복되어 나타나 너무 너무 힘이 듭니다. 군 상담 장교는 그냥 신체화 적응 장애라고 버텨보라고 하는데 저 어떡해야 할까요?" 


멘탈헬스코리아에 소속된 청소년들은 여러 리더십 프로그램과 교육을 통해서 조현병부터 양극성장애, PTSD 등 다양한 정신과적 문제에 대한 초기 증상과 대처법에 대해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증상이 나탔을 때 바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고 빠르게 조기 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는데요. 


이 친구는 저와 상담 후 바로 부모님에게 다시 알려서(단순 신체화 적응 장애가 아니라 조현병 증상이 의심되니 대학병원 입원 후 정밀 검사 진행 필요), 대학병원 보호병동에 입원 후 정확한 진단과 맞는 약 조절, 증상 완화 작업. 그리고 그 이후  5급 판정을 통해 결국 전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입대 후 정신질환이 시작되는 경우가 흔치 않은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조현병, 양극성장애(조울증)와 같은 중증 정신질환의 경우, 

WHO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75%가 25세 미만에서 증상이 첫 발현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의 경우 정신건강에 대해 여전히 교육이 거의 전무하고, 그로 인해 증상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50대, 60대가 되어서 딸이나 다른 가족이 "옛날엔 그냥 좀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우리 엄마가 조현병인 것 같아요."라고 발견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조현병의 75%는 아주 젊은 시기에 증상이 처음 시작됩니다. 이때 빠르게 조기발견에 조기치료를 시작하면, 그만큼 예후도 좋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조현, 양극성 컨디션을 가진 분들의 첫 발병 스토리를 들어보면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는 고3, 재수생 시기, 군생활 도중/전역 직후를 언급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처음 발현한 이 증상을 아무도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해 방치되면 악화되어 만성 정신질환자화가 되버리거나 안타까운 사고를 겪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군 복무 중 정신질환이 발병하였지만 가혹 행위 받으며 만기 전역, 그 해에 조현병 진단 - 이후 복막역 사망한 사건]


http://www.mindpost.or.kr/news/articleView.html?idxno=5697www.mindpost.or.kr


정신건강 몰이해로 인해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바람에서 이 포스팅을 쓰게 되었어요. 




출처 : 머니투데이 <신병> 기사 중


그러나 저도 이러한 류의 글이 악용될 우려가 있으며, 정신건강에 대한 오해와 차별, 편견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이러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허나 정신건강 이슈는 많은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문제로, 평생에 걸쳐 그들의 건강과 삶의 질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심지어 생명에 미치는 영향도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이러한 문제에 직면하는 사람들이 적절한 지원과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 포스팅을 시작하기 전에 정신질환 종류별 군면제 기준에 대해 잘못된 해석이나 오용으로 인한 악영향 예방 및 주의사항 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혼란스럽거나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안내되기를 바라며, 정신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문화가 되길 바라고, 포용적인 사회가 되기를 바라며 본격적으로 본론을 시작합니다. 



1. 병역 처분 기준부터 알아보자 (2023년 기준)


·병역 처분 기준 : 현역(1~3급), 보충역(4급-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5급 이하(면제)


·사실상 5급부터 넓은 의미의 '군면제'에 해당합니다. 전시 근로역이란 신체검사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할 수 없으나 민방위 등 전시 근로소집에 의한 군사 지원 업무는 감당할 수 있다고 결정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2. 이 기준에 영향을 주는 정신과적 컨디션들


※ 아래의 정신과적 진단을 받았거나 증상으로 인해 군복무가 곤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래 질환별 구비서류를 지참해 병역판정검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3. 정신질환(심신장애 정도) 평가 기준 <2021.7.29 개정판>


1)조현병·조현정동장애


→ 5급(전시근로역) : 경도


· 6개월 이상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력이 있거나 한 달 이상 정신과 입원력이 확인


· 조현병 진단을 내리기 위한 여러가지 증상이 있거나 몇 가지 심각한 증상이 있는 경우


→ 6급(병역면제) : 고도  


· 경도의 기준을 충족하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있어야만 신변처리가 가능할 정도로 일상생활에 큰 지장에 있는 경우 



2)양극성 장애(조울)


(1)제 1형 양극성 장애


→ 5급(전시근로역) : 경도

· 조증 등의 증상으로 진단을 내리기에 충분한 과거력이 있거나 현재 증상이 있는 경우


→ 6급(병역면제) : 고도  

· 현재 증상이 있고, 인격의 황폐화가 수반되는 경우



(2)제 2형 양극성 장애 


→ 4급(보충역) : 경도

·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정신과적 약물치료 등 치료력이 있거나 1개월 이상의 정신과 입원력이 확인

· 진단을 내리기 위한 여러가지 증상이 있고, 이로 인해 사회적/직업적 기능 장애가 있는 경우


→ 5급(전시근로역) : 고도  

· 경도의 기준을 충족하면서 몇 가지 심각한 증상이 있어 군 복무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될 때 



3)우울 장애 (주요 우울 장애·지속성 우울장애·파괴적 기분조절 부전장애 등 포함)


→ 3급(현역) : 경도

· 과거력이 있으나 치유되어 현재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일부 증상만 있는 경우


→ 4급(보충역) : 중등도

· 6개월 이상의 지속적이고 충분한 정신과 약물치료 등 치료력이 있거나 1개월 이상의 정신과 입원력이 확인된 사람 가운데 진단을 내리기 위한 여러가지 증상이 있고 이로 인한 사회적, 직업적 기능 장애가 있는 경우


→ 5급(전시근로역) : 고도

· 중등도의 기준을 충족하면서, 몇 가지 심각한 증상이 있어 군복무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될 때



4)불안 장애 | 강박 | PTSD | 해리장애  (*우울장애 기준과 동일)


→ 3급(현역) : 경도

· 과거력이 있으나 치유되어 현재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일부 증상만 있는 경우


→ 4급(보충역) : 중등도

· 6개월 이상의 지속적이고 충분한 정신과 약물치료 등 치료력이 있거나 1개월 이상의 정신과 입원력이 확인된 사람 가운데 진단을 내리기 위한 여러가지 증상이 있고 이로 인한 사회적, 직업적 기능 장애가 있는 경우


→ 5급(전시근로역) : 고도

· 중등도의 기준을 충족하면서, 몇 가지 심각한 증상이 있어 군복무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될 때 



5)섭식장애 | 수면-각성장애 


→ 3급(현역) : 경도

· 과거력이 있으나 치유되어 현재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일부 증상만 있는 경우


→ 4급(보충역) : 중등도

· 6개월 이상의 지속적이고 충분한 정신과 약물치료 등 치료력이 있거나 1개월 이상의 정신과 입원력이 확인된 사람 가운데 진단을 내리기 위한 여러가지 증상이 있고 이로 인한 사회적, 직업적 기능 장애가 있는 경우


→ 5급(전시근로역) : 고도

· 중등도의 기준을 충족하면서, 몇 가지 심각한 증상이 있어 군복무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될 때 



6)기면증 (진단은 국제수면장애진단분류에 따름)


→ 3급(현역) 

· 증상 및 수면다원검사상 국제수면장애진단분류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 4급(보충역) 

· 증상 및 수면다원검사상 국제수면장애진단분류 기준을 만족하며 6개월 이상의 치료 후 사회적, 직업적 기능 장애가 존재하는 경우


→ 5급(전시근로역) 

· 증상 및 수면다원검사상 국제수면장애진단분류 기준을 만족하며 6개월 이상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잔존하며 검사상 지속적인 이상소견이 있거나 1개월 이상 기면증으로 입원력이 확인된 사람으로서 군 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치료제를 투약한 상태에서 시행 한 주간반복수면잠복기 검사에서 평균수면잠복기가 8분 이 하로 지속되고 임상적으로 탈력발작이 확인된 경우)



7)파괴적 행동 | 충동조절장애 | 품행장애


→ 3급(현역) : 경도

· 과거력이 있으나 치유되어 현재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일부 증상만 있는 경우


→ 4급(보충역) : 중등도

· 6개월 이상의 지속적이고 충분한 정신과 약물치료 등 치료력이 있거나 1개월 이상의 정신과 입원력이 확인된 사람 가운데 진단을 내리기 위한 여러가지 증상이 있고 이로 인한 사회적, 직업적 기능 장애가 있는 경우


→ 5급(전시근로역) : 고도

· 중등도의 기준을 충족하면서, 몇 가지 심각한 증상이 있어 군복무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될 때 



8)성격장애


→ 3급(현역) : 경도

· 과거력이 있으나 치유되어 현재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일부 증상만 있는 경우


→ 5급(전시근로역) : 고도

· 6개월 이상의 지속적이고 충분한 정신과 약물치료 등 치료력이 있거나 1개월 이상의 정신과 입원력이 확인된 사람 가운데 진단을 내리기 위한 여러가지 증상이 있고 몇 가지 심각한 증상이 있어 군복무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될 때 



9)성별불일치


※ 생활기록부, 정밀심리검사결과 등의 자료와 정신건강의학과적 평가 등으로 성별불일치 상태가 확인된 사람 가운데 사회적 변화나 신체적 변화로 인한 군 복무의 적응가능성을 판단한다.


→ 5급(전시근로역): 고도

· 6개월 이상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증상이 있거나 몇 가지의 심각한 증상이 있어 군 복무에 지장이 초래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10)경계선 지능 및 지적장애


※ 표준화된 개인용 지능검사, 사회적응력검사, 생활기록부 등의 자료와 정신건강의학과적 평가 등으로 군 복무의 적응 가능성을 판단한다.


(1)경계선 지능


→ 4급(보충역) : 경도

· 사회적, 직업적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 5급(전시근로역) : 중등도

· 다른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이 동반되어 치료를 받 고 있거나 사회적ㆍ직업적 기능장애가 상당한 경우



(2)지적장애 (지적발달장애)


→ 5급(전시근로역) : 중등도

· 사회적, 직업적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 6급(병역면제) : 고도 

· 중등도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가운데 다른 사람의 도움이 있어야만 신변처리가 가능할 정도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11)아스퍼거 증후군(비전형 자폐장애)


→ 4급(보충역) : 경도

· 진단을 내리기 위한 최소한의 증상이 있고, 이로 인한 사회적, 직업적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 5급(전시근로역) : 중등도

· 진단을 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증상이 있거나 몇 가지의 심각한 증상이 있어 군 복무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6급(병역면제) : 고도 

· 중등도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가운데 다른 사람의 도움이 있어야만 신변처리가 가능할 정도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12)신경발달장애 (ADHD, 틱장애, 특정학습장애, 운동장애, 배설장애 등)


→ 3급(현역) : 경도

· 과거력이 있으나 치유되어 현재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일부 증상만 있는 경우


→ 4급(보충역) : 중등도

· 6개월 이상의 지속적이고 충분한 정신과 약물치료 등 치료력이 있거나 1개월 이상의 정신과 입원력이 확인된 사람 가운데 진단을 내리기 위한 여러가지 증상이 있고 이로 인한 사회적, 직업적 기능 장애가 있는 경우


→ 5급(전시근로역) : 고도

· 중등도의 기준을 충족하면서, 몇 가지 심각한 증상이 있어 군복무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될 때 



4. 기타 알아두면 좋을 꿀팁들 & 기억해야할 것


→ 정신질환으로 4급 판정을 받으면 훈련소도 면제 되나요? 


네, 맞습니다. 정신적 문제로 4급 판정을 받게 되면 훈련소와 예비군 훈련 면제 대상입니다. 따라서 기초 군사 훈련을 받지 않고 곧장 사회복무연수센터 등으로 입교하게 됩니다. 보통 연수센터에서 4박 5일 동안 복무기본교육을 받고 퇴소 후 사회복무요원으로 군복무를 하게 됩니다. 


→ 병무용 진단서 받는 방법


1)병무청 지정 병원에 방문하여 받기




▶우리 지역 병무청 지정병원 찾아보기


https://www.mma.go.kr/contents.do?mc=usr0000147


2)또는 6개월 이상 진료받은 병원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 시기부터 대학병원에 꾸준히 다녀서 주치의가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작성해줄 수 있는 경우, 보다 수월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병무용 진단서'에 책임 문제가 생길까 기피하는 의사도 있음) 


-서류를 부족하게 챙겨가면 재검(7급, 보류) 판정을 받기도 합니다. 따라서 병무용 진단서, 진료기록부, 심리검사서, 초중고생활기록부 서류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를 준비하기 앞서 1)지역 병무청에 반드시 사전 문의  2)대학병원 주치의가 잘 알고 있으니 의사쌤과 먼저 상의하셔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병역 판정 검사 관련 상담 번호





→ 병역 면제는 한 번의 판정만으로 확정되는 건가요?


-6급(병역면제) : 위 기준에 따라서 정확한 진단서가 있으면 면제입니다. 


-5급(전시근로역) 판정의 경우, 정신질환으로 인한 병역 기피가 워낙 많기 때문에 부조리를 막기 위해  2회 검사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 위장 병역회피 비율 전체 건수 중 23.7%에 해당)



★종합심리검사를 포함해 초중고 생활기록부 등 제출된 자료들을 엄밀히 평가하고, 필요 시 병무청을 통해 정밀검사를 추가로 진행합니다. 이때에 필요에 따라 수입 활동, 메세지/통화 내역, 기타 사회 활동 내용, 피검사 등 추가 신체 검사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정신질환으로 속여 적발된 S(34) 씨는 "집에만 있는다", "밖에 전혀 안 나간다"라는 등의 거짓 증상을 호소해 민간 병원에서 조현병 진단을 받았다. 이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해 면제인 5급 판정을 받았으나 이를 수상하게 여긴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이 S씨가 보험모집인으로 활동한 사실을 파악해 검찰에 송치, 재판이 진행 중이다." _연합뉴스 중



→ 정신과적 증상으로 인한 병역면제, 좋기만 한 걸까?


★모든 선택과 결정에는 책임과 그에 따른 장단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차별금지법'이 없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직장을 구할 때 건강검진을 받게 하는 경우(예전엔 대기업 입사 시 지방간이 있으면 합격이 취소되기도 했었죠.) 또는 병적증명서를 가져오라고 하거나, 군면제 사유에 대해 물어보고 '정신과적 이슈'가 확인될 때 고용하지 않는 등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고 있는데요. 


(종종 회사 요청에 따라 사유가 표기되도록 병적 증명서를 떼면 '정신질환 제2국민역' 등으로 표기됨. 또 병원에서 병적증명서를 떼면 당연히 진단명이 표기됨 - 다만, 회사에서 군면제 사유가 정신건강 컨디션이라고 하여 합격을 취소한다면 이는 명백한 차별행위이나 우리나라는 이를 제재할 차별금지법이 존재하지 않음. 미국 같은 경우 기업이 이런 차별행위를 했다면 신고, 처벌 대상임.


미국처럼 '차별금지법'이 있는 나라에서는 정신건강 컨디션으로 이런 차별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한국에서는 이러한 차별을 금지할 수 있는 법이 없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이런 차별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염두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정신질환으로 인한 군면제는 한국에서의 '직장생활'과 함께 두 번째로 결혼을 할 때 문제가 발생하곤 합니다. 


중증 정신질환의 경우, 우리나라는 사회적 지지망이 잘 갖춰져있지 않고 그 결과 그 개인과 가족이 모두 감당해야 하는 비극이 벌어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배우자 선택 시 쉽게 생각할 수 없는 문제인 것도 안타깝지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과 내 정신건강을 지키는 선택이 훨씬 더 가치있는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군면제 후 감수해야 하는 사회적 시선과 불이익 때문에 어떤 분들은 사회생활이 어느정도 가능하다면 면제보단 4급을 받아 공익을 다니며 수당도 받고, 규칙적인 생활 훈련과 사회 생활 훈련이 정신건강과 회복에 더 도움이 될 거라 판단하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5. 정신질환 문제로 4급~군면제 받은 유명인들


고 이건희 삼성 회장 : 정신질환으로 군 면제 판정


장근석 : 양극성 장애로 4급 판정 →사회복무요원으로 군복무


최군 : 양극성 장애, 약물 남용, 인격장애 등의 정신과 질환으로 소송 통해 군 면제 판정


샤이니 태민 : 현역 입대 했으나 우울증 및 공황장애 증세로 군 복무 중 보충역으로 편입됨


박해진 : 조현병, 우울증 등 네가지 정신질환으로 군 면제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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